< 사후관리 :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, 정관 변경 신고, 지점 신고 > 안내 ○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관명, 대표자, 소재지, 조직형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, ○ 사회적기업 정관상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, -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 ▶ [마이페이지] ▶ [나의기업정보] ▶ [인지정정보] ▶ [인증변경신청] ○ 사회적기업 지점이 설립 또는 폐업이 발생한 경우, -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 ▶ [마이페이지] ▶ [나의기업정보] ▶ [지점정보] ▶ [지점설립신고] 또는 [지점폐업신고] ○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사후관리 관련 문의: svc@ikosea.or.kr / ☎031-697-7727
□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ㅇ (신청) 사회적기업은 기관명, 대표자, 소재지,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,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로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ㅇ (신청방법)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 ▶ [마이페이지] ▶ [나의기업정보] ▶ [인지정정보] ▶ [인증변경신청] ▶ 변경구분: 해당내용 선택하여 신청 ㅇ (처리절차)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,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 발급을 승인합니다. ※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전산 발급만 가능 ※ 단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별도 발급 ※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설립(인)허가증 등에 변경사항 반영 완료 후 신청 □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ㅇ (정관변경)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ㅇ (신청방법)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 ▶ [마이페이지] ▶ [나의기업정보] ▶ [인지정정보] ▶ [인증변경신청] ▶ 변경구분: [정관 변경] 선택하여 신청 ㅇ 사회적기업이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'사회적기업 육성법' 제23조(과태료)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ㅇ 변경된 정관에 공증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. ('25.10월 업무지침 개정) □ 사회적기업 지점 설립·폐업 신고ㅇ (지점설립·폐업)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, 지점을 설립 및 폐업을 할 경우 별도로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ㅇ (신청방법)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 ▶ [마이페이지] ▶ [나의기업정보] ▶ [지점정보] ▶ [지점설립신고] 또는 [지점폐업신고] 클릭하여 신고
|